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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ANADA

캐나다 연방 이민

18세 이상의 영주권 소지자나 캐나다 시민권자는 배우자, 약혼자,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피초청인 자녀의 재정적 지원을 10년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 - 초청하는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 - 배우자와 혼인한지 2년 이하
  • - 자녀가 없어야 함

자녀 초청

  • - 초청받을 자녀는 결혼하지 않은 22세 미만이어야 함
  • - 22세 이상이지만 22세가 되기 전부터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아래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고등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공부해왔고, 앞으로도 풀타임 학업을 계속적으로 할 자녀
  • - 22세 이상이지만 2세가 되기 전부터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인하여 재정적 자립이 불가능한 자녀

부모 초청

  • - 신청인은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자의 부모이거나 조부모여야 함 (증명 서류 필요)
  • - 캐나다에 있는 자녀나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1년 수입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Low Income Cut-Off(LICO) 2017년 기준 (퀘벡주 제외)

Size of Family Unit Minimum necessary income
1 person (your child or grandchild) $24,949
2 person $31,061
3 person $38,185
4 person $46,362
5 person $52,583
6 person $59,304
7 person $66,027
More than 7 person,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6,723
(즉, 캐나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자녀가 미혼이면 1년 수입이 최소 $23,298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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