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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최근소식

[기타]   노동허가증 수속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04:11 조회 : 4,192회

 

노동허가증 수속 ‘거북이 걸음’

적체분 작년의 2배, 5개월 이상 기다려


◇ 이민신청서 수속 현황

 

2008년 8월

2007년 8월

변동률

접수분

344,810건

674,671건

-49%

승 인

379,682

482,224

-21%

기 각

40,013

55,785

-28%

적 체

3,149,619

3,836,452

-18%


◇ 신청서 종류별 접수 및 적체 현황

신청서 종류

신규 접수

적체중

가족이민(I-130)

50,851건

1,437,105건

취업이민(I-140)

.

114,514

영주권(I-485)

39,953

711,193

노동허가증(I-765)

102,437

220,302

시민권(N-400)

46,061

587,315


이민신청서 적체가 노동허가증 발급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4일 발표한 월별 이민신청서 수속현황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적체분은 총 22만30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0만2243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갑작스럽게 서류가 몰리면서 수속기간도 120일을 넘기고 있다. LA지역의 수속기간을 보면 7월 31일 현재 수속 중인 신청서는 2008년 5월 1일 접수분으로 5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허가증 신청서가 급증한 것은 취업이민 쿼터 소진으로 영주권 서류 수속이 보류된 이민자들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해 일제히 서류를 접수하고 있기 때문.


결국 USCIS는 지난 6월 말부터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중인 이민자들에게는 현행 1년짜리 유효기간 대신 2년짜리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USCIS 관계자는 "적체서류분이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동허가증 신청서 접수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 관계자는 이어 "카드발급이 늦어진다고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에 갱신 서류를 접수시키면 서류가 자동적으로 기각된다"며 "신청서가 기각되면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고 신청서도 재접수시켜야 하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월 중 이민관련 신청서 수속현황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적체량은 감소한 반면 영주권 신청서(I-485)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8월 한달동안 접수된 N-400는 4만6061건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접수된 1만9221건보다는 140% 증가했다. 반면 적체분은 58만7315건으로 118만 건을 기록했던 2007년 8월분에서 50% 줄었다.


이민신청서의 경우 한달동안 34만4810건이 접수됐으며 적체분은 314만9619건이다.


[The Korea Daily 2008.10.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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