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2비자 영주권 신청의 길 열리나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07:07 조회 : 4,569회
E-2 비자 영주권 신청 초읽기
연방의회에 E-2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돼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의 애담 푸트남 의원(플로리다)은 24일 비이민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2009 E-2 비이민투자자 신분조정법안’(H.R. 1162)을 발의했다.
20만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인 E-2 비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보장하나 영주권 취득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 비자 소지자들이 매 2-3년 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E-2 비자 소지자는 수십만명이며 E-2 비자를 소지한 한인은 연간 3000여명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과 함께 미국내 체류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2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쿼터를 연간 3000명으로 제한한 이 법안은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E-2 비자 소지자가 최소 2명 이상의 미국인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규정과 납세의무 등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비자를 연장해주는 E-2 비자에 대해 지난 수년 간 한인 신청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신분유지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조선일보USA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