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SINCE 1994 ★ 아브라함 즐겨찾기

Close

Open

세미나 신청

아카데미신청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이민 최근소식

불체자 구제준비 어떻게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11:36 조회 : 3,829회

불체자 구제준비 어떻게 변호사 - 신** 문: 저와 아이들은 학생으로 합법체류하고 있고, 남편은 최근 국경 넘어 미국에 왔는데 이번 이민개혁법에 따른 불법체류자 구제 혜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 남편이 구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가족 모두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이 대답은 현재 연방하원에 상정돼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그대로 통과,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답변이다. 앞으로 연방 상원에서 구제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지, 그리고 상·하원 조정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정돼 있는 법률을 근거로 구제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원 H.R.4321법안 401조에 의하면 구제 대상은 서류미비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민개혁법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첫째 200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이어야 한다. 서류미비자라고 하면 미국에 입국한 방법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왔거나 ▶남의 여권으로 입국 했거나 ▶관광이나 학생 등의 합법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등이다. 여기에 현재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물론 2009년 12월 16일 또는 그 후에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현재 합법체류 중이면 구제 대상이 아니다. 물론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 미국 내에 있었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개혁안에는 현재 합법체류하고 있지만 2009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민법을 위반했던 사람도 구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또 구제대상을 확대 해석하는데 사용 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합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 2009년 12월 15일 이전 어느날 불법으로 노동을 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구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자격은 2009년 12월 15일 이후 계속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구제 대상으로 등록할 자격이 있다. 2009년 12월 15일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하고 18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한 경우는 제외된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외국 여행증을 발급 받아 외국에 다녀온 것은 아무리 장기간 외국체류이어도 미국 내 체류로 간주한다. [The Daily Korea, NY 2010.01.08]
이전    다음

아브라함이주공사 빠른 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주소
자산 규모
국가
이민희망시기
자녀 수
알게 된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