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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법안, 상원도 내달 상정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11:47 조회 : 4,220회

불체자 구제 법안, 상원도 내달 상정 벌금, 하원보다 많고...전문직 취업비자 동결 연방상원이 하원과는 차이가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내년 1월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 이민소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불법체류자의 구제 벌금은 크게 늘리고 합법이민 규모는 소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의원은 최근 히스패닉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법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획기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의원은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연간쿼터 6만5000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특혜를 준다는 방안 등에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내 실업사태 때문에 합법 이민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안에는 불체자들이 구제돼 영주권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벌금도 하원안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안은 불체자들이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 과정을 통과하면 6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6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상원안은 1차 합법비자 취득시 내는 벌금은 500달러로 동일하지만, 영주권 취득시에도 1500달러의 2차 벌금을 내야하는 등 모두 20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불체자 고용주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The Daily Korea, NY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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