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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유학생, 체류 신분 자동 연장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16:13 조회 : 4,296회

H-1B 신청 유학생 체류신분 자동연장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를 신청 중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1회계연도용(2010년 10월~2011년 9월) H-1B를 신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4월18일 발효시킨 "취업비자 신청 유학생 체류신분 구제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H-1B 신청서가 승인된 후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H-1B 신청서가 기각되면 기각일부터 합법체류 신분이 끝나 60일 안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한편 USCIS는 H-1B 접수로 체류신분이 연장된 유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USCIS는 안내문에서 이번 조치는 비자 유효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라 취업비자 신청에 따라 합법 체류기간이 임시 연장된 만큼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는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 입국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체류기간이 임시 연장된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H-1B 승인통보를 받을 때까지 해외에서 기다려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26일 현재 접수된 H-1B는 학사용 1만6027건 석사용 6739건이다. [LA중앙일보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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