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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신분포기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16:44 조회 : 4,413회

영주권자 신분포기 박** 변호사 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나가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어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이민 판사만이 결정 할 수가 있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여부의 심리를 주관하게 되면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 검사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주어진 영주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Clear Convincing and Unequivocal) 증거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할 검증책임이 있다. 영주 의도가 없다는 ICE 검사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미국이며 해외여행은 일시적이었고 그 거주지가 외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민법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1)외국여행의 목적 2)원래 의도했던 여행기간 3)미국 내 취업관계 4)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지속적 유대관계 5)미국 내에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머무를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해당 영주권자는 관련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세금보고서,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아파트 리스 계약서, 은행 페이먼트, 은행 구좌, 미국 내의 재산소유 상태, 자녀의 학교 기록, 미국 내의 직장 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자신의 진술서 등이 미국에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LA중앙일보 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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