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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주재원비자 심사 깐깐해진다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17:56 조회 : 4,693회

취업, 주재원비자 발급 깐깐해진다 상, 하원 동시에 규정 강화안 상정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자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상정이 봇물을 이뤘으나 올해 들어서는 상하원 의회가 합동으로 법안을 상정한 건 드물어 통과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 신청자를 단속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절차를 강화시켰다. 특히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의무화시켜 외국인 노동자가 임의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별도로 조직된 감사팀에서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조사를 펼칠 수 있도록 구조를 강화시켰으며 신청자 및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연방기관과 공유해 중복 신청을 차단했다. 주재원 비자도 고용주가 비자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채용할 직원이 근무할 사무실에서 반드시 채용 공고를 내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비자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은 연방노동부가 명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상정한 빌스 파스크루엘 주니어 연방하원의원(민주 뉴저지)과 처크 그라슬레이(민주 아이오와) 연방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현재 상하원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파스크루엘 주니어 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비자 사기"라며 "이 법안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기 위해 허위서류를 접수시키거나 고용주와의 관계로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 Korea Daily, LA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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