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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0:23 조회 : 4,544회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조나단 박/변호사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동안 체류한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없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만일 미국에 들어가서 위법 행위로 추방대상이 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 없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주가 속한 제9연방 항소법원에서 판시한 두 케이스의 판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다. 2006년 4월 21일 프리맨 v. 곤잘레스(Freeman v. Gonzales) 케이스에서는 외국인 프리맨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이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였고 미국체류허용기간인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분조정을 신청했으므로 무비자 프로그램의 이의제기 포기조항은 프리맨이 합법적으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대체된다고 판시하며 시민권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31일 모메니 v. 처토프(Momeni v. Chertoff) 에서는 외국인 모메니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여 체류허용기간인 90일을 넘긴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위법으로 추방대상이 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신분조정을 이민국에 접수한 케이스였다. 제9연방 항소법원은 판시하기를 모메니는 체류허용기간 90일이 종료된 후 결혼했고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프리맨과는 달리 이의 제기포기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모메니의 권리는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신분조정 신청을 거부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옳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메니 판례 이후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90일 전에 결혼과 신분조정신청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한다든지 또는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은 후 신분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예전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이민변호사들은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 안에 결혼과 신분조정신청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LA중앙일보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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