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SINCE 1994 ★ 아브라함 즐겨찾기

Close

Open

세미나 신청

아카데미신청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이민 최근소식

[이민법]가족초청이민, 초청자가 사망하면?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0:33 조회 : 4,659회

가족 초청 이민, 초청자가 사망하면? 서경석/변호사 ▶문= 아버님께서 5년 전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신분으로 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시고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다음 달에 이민문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생활 근거가 없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 집니다.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답=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건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02년 개정이민법은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즉 (1) 초청자가 영주권청원 (I-130)이 승인된 이후에 사망하였고 (2) 그 청원을 무효화하는 것이 인도적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3) 피초청자와 일정한 친.인척관계에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을 해줄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영주권 청원이 승인되기 전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초청은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의 판단은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무한정한 재량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기존 가족관계의 붕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가혹한 곤란의 초래 피초청인의 상당한 노령 또는 건강악화 피초청인의 장기간 미국체류 피초청인이 본국에 돌아갈 집이 없고 미국에서 견고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영주권청원의 승인이 이민국의 부당한 지체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경우 등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초청인을 대신해서 피초청인과 일정한 친인척관계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자 혹은 법적 보호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이 연방정부에서 정한 생계비 한도의 125%를 넘는 재정보증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친인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와 함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되살리는 사유를 적은 요청서를 관할이민국에 제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신분조정신청이나 영사관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의 판단여부를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중앙일보 2010.08.02]
이전    다음

아브라함이주공사 빠른 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주소
자산 규모
국가
이민희망시기
자녀 수
알게 된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