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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때 ´취업 주재원 투자비자´ 신원조회 깐깐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0:52 조회 : 4,846회

재입국때 ‘취업 주재원 투자비자’ 신원조회 깐깐 허위땐 퇴짜, 추방 통지 속출 출국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취업(H-1B) 또는 주재원(L-1) 투자(E)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공항에서의 신원조회가 강화됐다. 공항 입국 심사관들은 특히 재입국자들이 취업이민 신청자일 경우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 신청자일 경우 입국을 금지시키거나 추방통지서(NTA)를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이민서비스국(USCIS)은 LA국제공항을 포함해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H-1B와 L-1 E비자 소지자들의 취업이민 신청 서류검사를 크게 강화시킨 상태다. 해외 출국전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간 일부 이민자들도 강화된 입국심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늘어나 이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서류에 기재된 곳과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를 경우 허위 신청자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P는 입국을 허용해도 아예 추방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민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등 수사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최근 취업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취업이민자들의 단속이 강화됐다˝며 ˝입국시 심사관이 질문한 내용을 잘못 대답할 경우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영주권 신청자는 해외출국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취업이민 서류를 심사하는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와 버몬트서비스센터(VSC)에서 31일 공개한 비이민비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서류 기각률은 H-1B가 20.3% L비자는 15.9%로 나타났다. 또한 재심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한 비율도 각각 20.5% 25.1%에 달한다. 취업비자 신청서는 5건 중 1건이 주재원비자 신청서는 4건중 1건이 재조사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2010회계연도가 시작된 2009년 10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승인된 취업비자는 과학 등 특수 분야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O비자와 운동선수 및 예술가용 공연비자(P) 신청서까지 포함해 총 26만4786건이며 기각된 서류는 6만2861건으로 나타났다. 또 재심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한 케이스도 7만7645건에 달한다. [LA중앙일보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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