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복수국적 안 준다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1:15 조회 : 4,637회
원정출산 복수국적 안준다
한국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이 임신한 상태에서 무작정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엔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4월22일자 1면>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해외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명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이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출국해 출산할 경우, 기본적으로 ‘원정출산’으로 규정해 복수국적 혜택을 박탈한다.
개정안은 또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복수국적을 박탈하고 국적선택을 명령한다.
[뉴욕 중앙일보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