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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영주권자 장기 해외 체류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1:36 조회 : 5,110회

[이민법] 영주권자 장기 해외체류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 발급받고 출국해야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제시해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미국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취득하면 최대 2년 동안은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자주 장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계좌 미국 내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 연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가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심사 승인하는 기간에는 미국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청 후 한국에 나와서 재입국허가서의 승인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 채취 통보서를 받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지문을 찍은 후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하는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취업 지사 발령 배우자의 해외취업시 부모 부양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시간 필요 학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등 타당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체류 및 왕래가 가능하다. 2년 만기일까지 사용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 5년간 4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예외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 한 1년으로 제한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된다. 재입국허가서와 비교되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있는데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 후 수속 중 해외 여행을 위해 미국을 떠날 때 발급받는 서류이다.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된다. [LA중앙일보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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