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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1월1일부터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2:19 조회 : 4,558회

복수국적 허용 새 국적법 1월1일 발효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 개정 국적법이 2011년 1월 1일 발효된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원정 출산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쳐야 한다.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5월 4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포 직후 시행에 들어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11년 1월1일 자로 전면 발효된다. [조선일보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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