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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유학, 파년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2:30 조회 : 4,474회

6개월 미만 유학, 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복수국적 허용대상 세부기준 마련 귀화 신청 화교에 필기시험 면제 국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예규인 `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등에게는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역시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또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서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 품행 문제를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 지침에 담겼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국내 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ㆍ정신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교들이 국내에 정착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2대, 3대까지 뿌리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에 동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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