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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기각 사유 ´서류 미비´ 가장 많다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3:22 조회 : 4,721회

영주권 기각 사유 ‘서류 미비’ 가장 많다 지난해 기각건수 중 94% 차지 비이민은 ‘자격입증실패’ 최다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서류미비˝를 이유로 기각 당한 건수가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23일 발표한 ˝2010회계연도 이민 및 비이민 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는 총 30만6160건으로 전년도 회계연도(29만6969건)보다 9191건이 늘었다. 내용별로 보면 ˝서류 미비˝(28만6889건)가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동안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나 기각 당한 케이스도 2만1688건에 달했다. 취업이민 신청 과정에서 노동허가서가 문제가 발견돼 기각 당한 경우도 1만5905건이다. 이밖에 재정능력 등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 우려로 거절된 케이스도 전년도(9521건)보다 1348건이 추가된 1만869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민자가 재정능력 부족으로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수 있다고 우려될 때 적용된다.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186만3994건이 기각 당했다. 최다 사유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로 115만9519건을 기록했다. 이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시킨다. 서류 미비(69만4620건)와 허위서류 제출(9259건) 1년 이상 불법체류 기록(8880건) 등도 최다 기각 사유로 꼽혔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기각된 서류에 추가서류 등을 제시해 승인 받은 케이스는 이민 비자의 경우 21만8135건이며 비이민 비자는 65만5442건이다. 이민 비자의 경우 전체 기각된 서류의 66%가 재심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비이민비자는 34%에 그쳐 신청서 조사가 더 까다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LA중앙일보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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