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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세금 혜택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3:33 조회 : 4,646회

학자금 세금 혜택 - 저스틴 오, CPA - 유달리 교육열이 높은 한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의 규모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이렇듯 많은 지출을 하고 나서 묻는 질문중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학자금 세금 혜택이다. 대표적인 학자금 세금 혜택은 자녀나 3자의 학자금을 직접 학교기관에 지불할 경우 이를 증여세(gift tax)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교육 장려를 위해 기존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확장시킨 아메리칸 기회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아메리칸 기회 크레딧은1800달러씩 2년동안 주었던 호프 장학금 크레딧의 혜택을 좀더 확장한 연방정부 대학 교육장려 정책이다. 2012년까지 연장된 법안으로 2500달러를 각각 4년동안 주는 크레딧이다. 제한적으로 2000달러까지는 지불한 소득세가 없어도 환불을 해주며 나머지 500달러는 납세한 세금에서 돌려주는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납세자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해당요건이 되는 학생에게 각각 2500달러가 주어지며 이에 해당되는 비용은 학비 및 학교 활동비 교재 학용품 그리고 학교장비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직접학교에 지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반면 기숙사비 학교 보험료 등교시 발생한 교통비 및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드는 기타 모든 비용은 제외된다. 하지만 예전에 학비만을 허용했던 호프 크레딧에 비교하면 좀더 광범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용 중 첫 2000달러까지는 크레딧으로 100%를 환불해주며 나머지 2000달러는 25%씩 500달러까지를 크레딧으로 허용해 준다. 이러한 크레딧은 납세자의 소득이 단독의 경우 8만달러 이상될 경우 줄어들기 시작해서 9만달러 이상될 경우 전액 소멸된다.(부부의 경우 16만에서 18만달러) 또 부부의 경우 각자 보고시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부부의 소득이 높아서 이러한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해당 학생을 부양가족에서 빼서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외에 평생교육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는데 이는 세금보고당 2000달러까지 주어진다. 이 두 크레딧은 한 학생당 같은 해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아메리칸 기회 크레딧은 해당 학생당 4년동안만 한정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평생 교육 크레딧은 평생 제한없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직장을 얻기 위해서나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드는 학비까지도 포함된다. [LA중앙일보 2011.0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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