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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시민권 신청 인기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4:34 조회 : 4,886회

훈련소 시민권 신청 인기 미 육, 해군 1년 안에 처리 영주권을 가진 신병들이 10주간의 훈련소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민서비스국 관리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문객을 일절 금지하는 오랜 관행을 깨고 육군이 2009년 말부터 5개 신병훈련소에서 시민권 신청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해 왔고 해군도 지난해부터 그레이트 레이크 해군기지 신병훈련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촬영, 지문채취, 인터뷰 및 시민권 시험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병훈련이 끝나기 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갈수록 신청인원이 늘고 있다. 일반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9·11 이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군에 입대하면 1년 안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신병 훈련소에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더욱 앞당긴 것. 지난해 9월 30일 끝난 2010 회계연도 동안 시민권을 받은 군인 1만1146명 가운데 1000여 명이 신병 훈련소에서 취득 절차를 마쳤다. 2011 회계연도에도 지난 2월에만 200명 이상 신청하는 등 6개월 동안 660명이 신병 훈련 단계에서 시민권을 받았다. 200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군들에 대한 신속 시민권 부여 제도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총 6만8974명에 달한다. 이 제도로 일선 지휘관들은 첩보분야 등 보직을 할당할 때 신분 때문에 적재적소에 병사를 배치할 수 없었던 고충을 덜 수 있게 됐고 병사들도 시민권자만 갈 수 있는 보직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시민권은 5년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지 못하면 취소된다. [뉴욕 중앙일보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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