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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자 직계가족에 장기체류 비자(B2) 발급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7:39 조회 : 4,581회

비이민자 직계가족에 장기체류 비자(B2) 발급 이민국-국무부 연계, 비자 신청 미 입국 시 6개월 이상 머물 것 밝히면 승인 OK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정승훈(45)씨는 체류신분 변경 문제로 요즘 골치가 아프다. 가족들과 함께 유학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정씨는 투자비자로 변경해 승인받았지만 부인과 자녀의 비자 신청서는 수속이 늦어져 학생신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학생비자이다 보니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원치도 않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비 부담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국무부와 연계해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부모 등 가족들이 미국에 1년 이상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방문비자(B2)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방을 앞둔 단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라는 행정조치 외에 두 번째로 발표된 친이민 행정조치라 눈길을 끈다. USCIS는 지난 18일 산하 지부 사무실에 공문을 발송해 투자비자(E2)나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함께 사는 노부모를 비롯한 동거 가족들은 B2 비자를 발급받거나 B2로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시했다. USCIS는 특히 최대 6개월로 제한시키고 있는 B2비자의 체류기간을 1년까지 늘렸으며 6개월 추가연장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비이민비자 소자지 가족들이 미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대상은 비자 소지자와 함께 사는 체류신분 변경이 힘든 배우자나 자녀 노부모 등 가족들이며 이들은 비자신청시 또는 미국 입국시 심사관에게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 된다. 체류기간 연장자도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가족일 경우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이** 변호사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도 쉽지 않고 승인받는데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방문비자 소지자들은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이번 행정 조치로 이민국의 비자 갱신 업무도 줄어들고 방문자들도 한결 맘 편히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오바마 정부의 발표 후 친이민 행정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민자 가족들이 체류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떨어져 사는 케이스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LA중앙일보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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