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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와 영주권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28:59 조회 : 4,867회

H-1B 취업비자와 영주권 - 신중식 변호사 - 문)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해준다는 사업체의 재정이 약한데 좋은 방법 있는지. 답)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여러 장점이 많다. 우선 파트타임으로도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에게서 받는 임금이 많지 않을 때는 풀 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풀타임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풀타임으로 바꾸는 절차는 이민국을 거쳐야 한다. 또 일단 받고 나면 쿼터에 관계없이 스폰서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이유로 스폰서 업체를 떠나야 되면, 새 스폰서 업체를 새 신청서로 이민국에 접수하면 옮겨갈 수 있다. 원래 H1-B 비자에는 유예 기간이 없어서 일단 다른 업체로 새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근무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일을 하기 시작해서 2~3개월 이내에 실사를 나오는데 60% 정도의 경우에는 실제 스폰서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그런 비자신청을 정말 해줬는지, 실제로 신청서에 기재된 직무 내용으로 일하고 또 약속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H-1B 비자로는 3년씩 두 번 총 6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곳에서 6년을 일하던, 2~3개 업체에서 모두 합해 6년을 일하던 상관이 없다. 영주권 신청자는 6년 이후에도 비자를 연장 할 수 있는데, 영주권 진행 첫 단계인 노동청 검증서(PERM)를 접수한 지 1년 이상 됐으면 1년씩 더 연장 해주고, 이민 페티션140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씩 더 연장해준다. 취업비자는 영주권 취득을 진행할 때 필요한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에 매우 관대한 것 또한 장점이다. 즉 업체의 세금보고가 약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재정이 약해도 H1-B 비자는 잘 나오니까 우선 이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면서 임금을 보고한다. 이 때 가능하면 영주권 취득 미래를 보고 필요한 만큼의 임금에 맞게 풀타임으로 일하면 비록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적자라 해도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미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면서 영주권 스폰서에 필요한 만큼의 임금을 업체로부터 받고 있다는 논리로 승인을 받는 것이다. 재정능력이 좋은 스폰서인 경우에는 H1-B 비자 신청과 관계없이 그 이전이라도 미리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다. 반면 재정이 약한 사업체에서는 취업비자로 근무하다 충분한 임금을 받기 시작 했을 때, 그 이후 아무 때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요즘은 이 비자에 대한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져 승인 비율이 급격히 낮아졌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총 8만5000건의 쿼터 중에 이미 미국 대학 석사학위 이상에게 주어지는 2만개는 이미 소진됐다. 그래서 현재는 석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의 신청서도 학사학위 신청 숫자로 계산돼 아주 빠른 속도로 쿼터가 소진된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내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2012년도 쿼터로 신청해야 하는데, 접수는 내년 4월 1일 부터 시작한다. [NY중앙일보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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