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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의 2년 해외체료 조건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30:17 조회 : 4,654회

J-1 비자의 2년 해외체류 조건 - 이동찬 변호사 - △문= 저는 J-1 비자를 받고 2009년 5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라디오 방송 관련 연수사원으로 약 1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H-1B 또는 E-2로 신분을 변경하고 싶지만 저의 비자에 2년 해외체류조건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비자와는 달리 DS-2019에는 2년 해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 해외에서 H-1B비자나 E-2 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J-1 비자는 교환방문비자입니다. J-1 비자를 받는 경우 2년 해외체류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년 해외체류조건은 의대 교육 및 트레이닝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조국에서 부족한 기술을 소유한 교환방문자들에게 적용됩니다. J-1의 2년 해외체류 조건의 해당여부는 보통 J-1 비자 또는 DS-2019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기술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국무부의 기술목록에 귀하의 기술분야가 있다면 귀하의 기술은 조국에서 부족한 기술이고 2년 해외체류조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년 해외체류 조건이 적용된다면 J-1 면제(Waiver) 없이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한국에서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J-1 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H-1 비자 L-1 비자 또는 이민비자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J-1 면제를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J-1 면제는 국무부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요즘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DS-2019에는 2년 해외체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만 그것은 대사관의 실수입니다. 국무부의 2009년 기술목록에는 라디오 방송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그전에 발표되었던 1997년 기술목록에는 라디오방송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 기술목록은 6월 28일부터 적용되고 귀하께서는 5월에 입국하셨으니 1997년도 기술목록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J-1 신분에는 2년 해외체류조건이 있고 귀하께서는 J-1 면제를 먼저 받으셔야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적인 문제로 미국 내에서 먼저 J-1 면제를 받고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외에서 J-1 면제 없이 E-2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E-2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루빨리 J-1 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J-1 면제를 받는다면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Korea Daily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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