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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입국후 취업비자로 신분변경 했는데...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32:05 조회 : 5,152회

학생비자로 입국 후 취업비자로 신분변경 했는데… - 송주연 변호사 - 문 2010년 8월 학생 비자(F-1)로 입국하여 2011년 10월 취업비자(H-1B)로 신분 변경을 했다. 현재 일하는 회사 업무 때문에 1주일간 캐나다로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 H-1B로 신분을 변경한 후 해외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H-1B 비자가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 출장 후 미국으로 재입국 하기 위해 H-1B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자동 비자 재확인(Automatic Visa Revalidation) 규정에 의해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1주일간 캐나다 출장 후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자동 비자 재확인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입국했던 외국인이 캐나다와 멕시코로 30일 이내 여행을 할 경우, 이전 입국시 사용한 비자가 만기되었거나 또는 미국 체류 중 신분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신분의 비자가 없더라도 재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자동 비자 재확인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가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동 비자 재확인이 적용된다. 문의 한 분의 경우, 현재 신분이 학생에서 취업으로 변경된 상황이므로 미국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재입국시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한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하지만 여행 목적지가 캐나다이며, 여행 기간이 30일 이내이므로 취업비자가 없어도 예전 입국시 사용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때 이전 입국시 사용한 학생비자가 유효한가는 중요하지 않으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전에 사용한 학생비자가 붙은 여권이 만기되었다면 갱신한 여권과 학생비자가 부착된 구 여권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변경된 취업 신분이 유효하다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미 이민국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시 받은 승인서(I-797A Notice of Action) 원본과 취업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 그리고 최근에 받은 임금 수표 사본 등이다. 이렇게 재입국할 경우,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전에 사용한 학생비자를 변경된 신분의 비자로 변경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 비자 재확인이 적용되는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지만, 학업이나(F 비자) 교환 방문자 목적으로(J 비자) 재입국 하는 경우, 쿠바를 제외한 카리브해에 있는 섬 나라까지 포함 시킬 수 있다. 학업의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유효한 I-20 양식을, 교환 방문자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DS-2019 양식을 소지해야 한다. 한 예를 들어보면, 2006년 12월에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도미니카로 10일간 여행을 하고 다시 학업의 목적으로 재입국을 원한다. 2006년에 사용한 비자는 2011년 12월에 이미 만기된 상황이나, 외국인은 학교를 다니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의 목적으로 재입국을 원하고 여행이 30일 이내이므로 도미니카에서 돌아올 때 자동 비자 재확인이 적용될 것이며, 이때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재입국을 하는 날까지 만기된 비자를 연장하여 입국을 허락하게 된다. 자동 비자 재확인을 사용하여 재입국을 계획하는 경우,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자동 비자 재확인으로 재입국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뉴욕중앙일보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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