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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 발급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38:34 조회 : 4,568회

H-1B 배우자에 노동허가증 백악관 예산심의국 착수 빠르면 내년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비자(H-1B) 소유자의 배우자(H-4)에게 노동허가증(EAD)이 발급된다. 백악관 예산심의국(OMB)은 10일 국토안보부(DHS)에서 상정한 관련 규정 변경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 안은 이미 지난 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연방관보에 주요 업무내용으로 공지된 만큼 OMB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이 가능하다. <본지 2011년 7월 8일자 A-1면> DHS에서 지난 해부터 추진한 규정 변경안은 내년부터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1B 배우자(H-4)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DHS는 전문 인력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해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 보고서에 보고하고 규정 변경 절차를 밟아왔다. 이민서류를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 주재원(L).투자(E).교환(J)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H-1B 배우자들은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H-1B 배우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은 하지 못했었다. 특히 EAD가 없어 사회보장번호 발급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취득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면 취업 뿐만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게 돼 미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노동국에서 취업승인서를 발급받은 뒤부터 노동허가증을 받게 되면 큰 혜택이 분명하다˝며 ˝특히 영주권 발급에 3~4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한인 가족들은 취업을 먼저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인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LA중앙일보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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