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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비자 부활추진, 영주권자 직계가족 임시 체류,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39:31 조회 : 4,867회

영주권자 직계가족 임시 체류, V비자 부활추진 I-130 신청 1년 경과자 대상 STEM 일자리 법안에 포함 2000년대 초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족이민 2A순위)에게 발급됐던 V비자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30일 연방하원 표결에 부쳐지는 ˝STEM(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 일자리 법안(HR 6429)˝ 수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 V비자는 지난 2000년 12월 21일 발효된 ˝합법 이민자 가족결합법(LIFE ACT)˝에 따라 신설된 비자로, 법 제정일 기준으로 가족이민청원(I-130)을 제출한 후 3년 이상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2001년 4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고 그 동안 해당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에 수정된 HR 6429는 제6조에 V비자 신청자격에 대한 과거 규정을 I-130 제출 후 1년 이상 기다린 사람으로 대체했다. 지난 7일 발표된 12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2A순위의 우선일자는 2010년 8월 22일로,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할 때까지 2년 3개월가량 기다려야 한다.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영사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때까지 3~4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I-130을 신청한 지 1년만 지나면 V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미국에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비이민체류 신분변경(I-539)을 통해 V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영주권 신청 때까지 합법 신분 유지를 위한 고생도 덜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법 제정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해 과거처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유효하다. 다만 V비자를 통해 입국한 영주권자 가족들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불허하고 있어 이들의 취업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뉴욕중앙일보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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