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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서류 심사 소기업 차별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9:40:01 조회 : 4,671회

H-1B 심사 소기업 차별 설립 10년 미만, 연매출 1,000만불 이하 이민국 편협한 지침에 보충서류 요구 남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 과정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소기업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대리해 이민권익단체인 전미이민위원회(AIC)의 법률행위센터(LAC)가 USCIS에 내부 심사 지침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소송 결과 드러났다. 법원 결정에 따라 USCIS가 AIL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2005년 실시된 내부 감사를 토대로 사기나 고의적 서류 조작 혐의가 발견된 H-1B 신청서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들을 정리해 이를 ˝사기˝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해당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보충서류요구(RFE) 발송 등 꼼꼼히 심사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USCIS가 규정한 사기 의심 요소는 ▶설립 10년 미만의 스폰서 업체 ▶종업원 25인 이하 업체로 특히 신청 직종이 회계담당ㆍ시장조사분석ㆍ재정분석 등일 경우 ▶연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실제 근무지가 사전노동승인(LCA)과 다를 경우 ▶전체 종업원 수에 비해 H-1B 스폰서 횟수가 많은 기업 ▶신청자가 고객을 상대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서명된 고용계약서가 없을 경우 ▶서류준비자와 고용주의 주소가 동일한 반면 신청자 근무지는 다를 경우 등이다. 또 ▶회사 건물의 사진이나 위치가 온라인 검색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나 사무실 주소가 상업지구 지역이 아닐 경우 ▶LCA에서 분류된 직종이 신청서의 업무 내역과 틀릴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AILA는 USCIS가 불과 246건의 샘플 케이스를 검토한 후 지침을 마련했으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H-1B 스폰서의 상당수가 이들 심사 요소 가운데 일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사기준들이 소기업의 현실에 매우 불리하도록 만들어져 이들 기업에 불필요한 RFE를 남발해 부담을 주고 이들이 비자 스폰서로 나서는 것을 꺼리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중앙일보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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