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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오바마 추방정책 재검토

작성자 : 아브라함 2014-03-17 15:04:00 조회 : 15,736회

 
오바마 행정부 추방정책 재검토
오바마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지시
임기 중 200만 명 쫓아낸 데 부담 느낀 듯
불체 청년 부모도 구제 가능성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약 2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해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대장(deporter-in-chief)’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세 명의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CHC)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재의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백악관은 이날 모임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망가진 이민시스템 때문에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민자 가정의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다 인도적으로 법을 집행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모임에 참석했던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청이 마침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환영했다
.

그는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존슨 장관을 만나 가능한 옵션들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후 존슨 장관이 전체 CHC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백악관은 불법체류자 전면 추방 중단이나 성인 불체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e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이하 DACA)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14일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네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들이 캐서린 루에믈러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동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불체자의 전면적 추방유예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고 가족 생이별 방지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DACA 수혜자의 부모들로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미국진보센터(CA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도 5000명을 넘는다
.

13
일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 결정은 하원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

그 동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성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연방하원에서 지연되는 동안 추방이라도 중단시켜달라는 것
.

이에 따라 하원 공화당에 의한 이민개혁법안 처리 지체로 정작 불똥은 대통령에게 튀는 상황이 발생했다
.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미국 최대 히스패닉 단체 ‘전국라라자연합(NCLR)’의 재닛 무르귀아 회장마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을 ‘추방대장’이라고 부르며 그의 추방정책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

또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방의 민주당 소속인 찰스 슈머(뉴욕)·딕 더빈(일리노이)·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도 추방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이런 맥락에서 이번 조치는 올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탈환은 고사하고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내줄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일전을 불사하더라도 민주당 텃밭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불만을 다시 한 번 의회 공화당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이미 새해 국정연설을 계기로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사무직 근로자의 오버타임 확대 방안 마련 등 일련의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노골적으로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

공화당도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최근 잇따라 통과시키며 맞서고 있다
.

하원 공화당은 지난 12일 대통령이 제정된 법의 집행에 실패할 경우 의회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인포스 법안(Enforce Act·HR 4138)’을 가결한 데 이어, 13일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모든 직원이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단적 행동을 제한하려는 ‘충실한 법 집행 법안(HR 3973)’을 통과시켰다
.

두 법안 모두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공화당이 대통령의 독단적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

공화당은 14일에도 추방유예 행정명령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처리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결 국면을 예고했다.
 
[LA중앙일보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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