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오바마 추방정책 재검토
작성자 : 아브라함 2014-03-17 15:04:00 조회 : 15,736회
오바마 행정부 추방정책 재검토
오바마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
임기 중 200만 명 쫓아낸 데 부담 느낀 듯
불체 청년 부모도 구제 가능성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약 2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해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대장(deporter-in-chief)’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세 명의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CHC)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재의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모임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망가진 이민시스템 때문에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민자 가정의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다 인도적으로 법을 집행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임에 참석했던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청이 마침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존슨 장관을 만나 가능한 옵션들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후 존슨 장관이 전체 CHC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백악관은 불법체류자 전면 추방 중단이나 성인 불체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e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이하 DACA)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4일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네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들이 캐서린 루에믈러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동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불체자의 전면적 추방유예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고 가족 생이별 방지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DACA 수혜자의 부모들로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진보센터(CA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도 5000명을 넘는다.
13일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 결정은 하원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 동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성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연방하원에서 지연되는 동안 추방이라도 중단시켜달라는 것.
이에 따라 하원 공화당에 의한 이민개혁법안 처리 지체로 정작 불똥은 대통령에게 튀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미국 최대 히스패닉 단체 ‘전국라라자연합(NCLR)’의 재닛 무르귀아 회장마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을 ‘추방대장’이라고 부르며 그의 추방정책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또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방의 민주당 소속인 찰스 슈머(뉴욕)·딕 더빈(일리노이)·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도 추방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조치는 올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탈환은 고사하고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내줄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일전을 불사하더라도 민주당 텃밭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불만을 다시 한 번 의회 공화당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미 새해 국정연설을 계기로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사무직 근로자의 오버타임 확대 방안 마련 등 일련의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노골적으로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공화당도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최근 잇따라 통과시키며 맞서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 12일 대통령이 제정된 법의 집행에 실패할 경우 의회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인포스 법안(Enforce Act·HR 4138)’을 가결한 데 이어, 13일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모든 직원이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단적 행동을 제한하려는 ‘충실한 법 집행 법안(HR 3973)’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공화당이 대통령의 독단적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14일에도 추방유예 행정명령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처리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결 국면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세 명의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CHC)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재의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모임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망가진 이민시스템 때문에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민자 가정의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다 인도적으로 법을 집행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임에 참석했던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청이 마침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존슨 장관을 만나 가능한 옵션들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후 존슨 장관이 전체 CHC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백악관은 불법체류자 전면 추방 중단이나 성인 불체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e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이하 DACA)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4일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네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들이 캐서린 루에믈러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동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불체자의 전면적 추방유예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고 가족 생이별 방지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DACA 수혜자의 부모들로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진보센터(CA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도 5000명을 넘는다.
13일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 결정은 하원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 동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성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연방하원에서 지연되는 동안 추방이라도 중단시켜달라는 것.
이에 따라 하원 공화당에 의한 이민개혁법안 처리 지체로 정작 불똥은 대통령에게 튀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미국 최대 히스패닉 단체 ‘전국라라자연합(NCLR)’의 재닛 무르귀아 회장마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을 ‘추방대장’이라고 부르며 그의 추방정책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또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방의 민주당 소속인 찰스 슈머(뉴욕)·딕 더빈(일리노이)·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도 추방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조치는 올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탈환은 고사하고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내줄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일전을 불사하더라도 민주당 텃밭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불만을 다시 한 번 의회 공화당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미 새해 국정연설을 계기로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사무직 근로자의 오버타임 확대 방안 마련 등 일련의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노골적으로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공화당도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최근 잇따라 통과시키며 맞서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 12일 대통령이 제정된 법의 집행에 실패할 경우 의회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인포스 법안(Enforce Act·HR 4138)’을 가결한 데 이어, 13일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모든 직원이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단적 행동을 제한하려는 ‘충실한 법 집행 법안(HR 3973)’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공화당이 대통령의 독단적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14일에도 추방유예 행정명령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처리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결 국면을 예고했다.
[LA중앙일보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