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결혼비자(F-6) 까다로워져
작성자 : 아브라함 2014-05-17 14:11:23 조회 : 13,429회
결혼 동거비자(F-6) 까다로워져
한국어능력, 소득수준 요건 추가
앞으로 한국에서 결혼·동거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능력과 소득 수준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이 결혼·동거 비자(F-6)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TOPIK) 초급을 취득하거나 초급 수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연소득 1479만원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자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자를 받고자 하는 이는 한국인 배우자와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시험을 치뤄야 한다.
다만 한국어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어로 부부간에 동일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능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개선안은 또 한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2인 가구 기준 1479만원인 최저 생계비의 120%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저소득층 가족에게 어려움과
부담을 가중하는 요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중앙일보 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