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SINCE 1994 ★ 아브라함 즐겨찾기

Close

Open

세미나 신청

아카데미신청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이민 최근소식

[미국]   [미국] 결혼비자(F-6) 까다로워져

작성자 : 아브라함 2014-05-17 14:11:23 조회 : 13,429회



결혼 동거비자(F-6) 까다로워져

한국어능력, 소득수준 요건 추가



앞으로 한국에서 결혼·동거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능력과 소득 수준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이 결혼·동거 비자(F-6)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TOPIK) 초급을 취득하거나 초급 수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연소득 1479만원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자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4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선안에 따르면 비자를 받고자 하는 이는 한국인 배우자와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시험을 치뤄야 한다
.

다만 한국어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어로 부부간에 동일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능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

개선안은 또 한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2인 가구 기준 1479만원인 최저 생계비의 120%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법무부는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저소득층 가족에게 어려움과 부담을 가중하는 요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중앙일보 2014.03.19]


이전    다음

아브라함이주공사 빠른 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주소
자산 규모
국가
이민희망시기
자녀 수
알게 된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