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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 해야

작성자 : 아브라함 2018-03-13 17:17:11 조회 : 7,699회

 

복수국적과 병역 의무
18
세 되는 해 331일전까지 국적 이탈 해야

미국 출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
65
세 이상 한인 복수국적혜택


한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시민권자 제외 한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18세가 되는 올해 3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된다. 지난 8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 및 병역 설명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2010
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은 19986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5 1일부터 40세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여성은 만 22세가 지난 뒤에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여성도 복수국적을 유지하면 미국 국방부 등 국가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직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병역의무 
18세 되는 해 3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 단기방문과 병역 연기 및 면제도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한국 방문 때 출생신고를 한 뒤,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 이후 24세가 되는1월부터 25세가 되는 해 1 15일 사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받고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이 면제된다.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단기방문(연중 총 183일 미만)도 가능하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연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은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65세 이후 복수국적을 희망하는 한인은 ①시민권 증서를 한국에 가져가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②한국을 방문해 거소등록(희망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을 한 뒤 국적회복 신청( 6개월)을 한다. ③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다. ④희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가까운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60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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