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역면제와 재외동포 비자 정리
작성자 : 아브라함 2018-03-23 15:44:36 조회 : 7,685회
병역의무 면제 및 재외동포 비자
2018.03.23 기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 -> 외국인으로 병역의무 면제
18세 되는 해 4월 1일 이후에 이탈신고 -> 병역면제 불가능 (단, 병역 필/면제/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가능)
18세 이후 군면제 받는 방법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24세 1월 ~ 25세 1월 안에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 37세까지 병역 연기 -> 38세 되는 해에 면제
(단, 국내에서 연 중 60일이상 영리활동 하거나 연 중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의무 부과)
미필 또는 군면제 아닌데 외국인이 된 경우 -> 40세까지 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18.3.31까지 국적이탈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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