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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비자 문호 밀려 취업 지연…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39:38 조회 : 3,945회

[이민법] 간호사비자 문호 밀려 취업 지연… 김유진 변호사 Q :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RN 라이센스를 취득하였고 NCLEX 시험도 패스했습니다. 가주에 있는 병원서 영주권 신청하려 했더니영주권 문호가 밀려서 현재 2004년6월15일짜의 신청서류가 수속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다른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지요. A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스케줄A 해당 취업이민 문호도 지난달에 닫혔다가 이번달에는 2004년 6월15일짜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케줄 A 해당자들의 취업이민 문호는 조만간에 풀릴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취업이민 신청서 I-140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I-140이 수속되는 과정에 영주권문호가 풀리게 되면 I-140이 승인되는 동시에 바로 취업이민 비자가 발급이 되므로 2년 이상의 기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영주권 문호가 귀하가 원하는 기간내에 풀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일단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서 미국에 입국을 원하신다면 간호사의 경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일단 H-1B 비자를 신청하셔서 미국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현재 2006년 H-1B 쿼타는 이미 다 소진이 되어서 내년 4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승인이 나온다고 해도 취업을 하실 수 있는 시점은 2007년도 10월1일 부터입니다. 간호사의 경우 미국정부의 판단에 의하면 꼭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 2년제 Technical School을 나와서도 가능한 직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H-1B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분이 모두다 H-1B 신청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간호사로서 H-1B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일단 Certified Advanced Registered Nurse (APRN)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Certification을 받은 간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직종으로 H-1B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 Nurse Practitioner (NP)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RNA) 그리고 Certified Nurse-Mid-Wife입니다. 또한 사무직으로는 규모가 큰 병원이라면 Nurse Manager로 H-1B비자를 받을 수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RN 자격증은 물론 간호학 석사 학위 또는 건강분야와 관련된 행정과를 나왔을 경우에 역시 가능합니다. ▷문의:(213) 365-9329. [토론토중앙 2006.12.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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