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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꼬리" 때려면...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39:50 조회 : 3,540회

[이민법] 조건부 영주권 "꼬리" 때려면 - 김영아 변호사 - Q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받은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소유자들은 일정한 기간내에 영구적인 영주권을 신청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못했다면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ce)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는 영구적인 영주권 소유자와 같은 권리와 자격이 부여됩니다. 2년 조건부 신분의 정의는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지 2년이 되기 이전 90일 내에 관할 이민국에 조건부를 없애 달라는 공동 청원서 (I-751)를 접수시켜 영주권 2년 이후에도 본인들의 결혼이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접수할 당시 이혼을 했을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일 경우 또는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동 청원서 면제 (joint filing waiver petition)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 실제로 없어도 되지만 인터뷰 날자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인터뷰에 참석해야 됩니다. 신청서가 올바르게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건부 신분은 승인여부 결정을 받기까지 연장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조건부 신분은 1년 동안 연장받게 됩니다. 만약 90일 내에 I-751을 접수 못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이민국에 서면으로 신청해 볼 수있 습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늦게 접수된 신청서를 받으면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조건부 영주권자는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만약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만기 전 90일내에 I-751신청서를 접수 하지 않았다면 현재 귀하의 영주권 신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만기 이후에 접수하는 것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어야 함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문의:(323)936-515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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