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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신분으로 투자이민 가능한지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40:28 조회 : 3,754회

[이민법] E-2신분으로 투자이민 가능한지 - 김유진 변호사 - Q: 저는 방문으로 약 5년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해서 이곳에 약 50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여 E-2 비자를 받고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이유도 있고 이곳 지역의 비즈니스의 프리미움이 급상승한 결과로 현재 제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프리미움이 약 140만달러 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현재의 비즈니스를 팔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체를 한번 차릴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제가 100만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차리면 투자이민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투자이민에 투자되는 모든 돈이 한국에서 꼭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들어 온 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0만달러 입니다. A: 최근에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취업이민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 EB-5 즉 투자이민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이민에 소요되는 돈은 외국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꼭 한국인이기에 한국에서 돈이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이 송금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돈의 출처가 합법적인 것이고 귀하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돈이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때로는 투자 액수의 일부는 귀하가 앞으로 경영할 사업체에 쓰일 장비일 경우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장비의 정당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구입하신 장비라면 그 장비를 구입할 때 받으신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수증을 제출하실 수가 없을 경우에는 신뢰성있는 감정사에게 장비의 가치를 감정받은 감정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일단 한국에서 송금하신 액수가 50만 달러지만 지난 5년 동안 구입하신 비즈니스의 가치가 많이 상승한 관계로 이제는 비즈니스를 매도하시면 140만달러 정도의 액수를 재투자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 투자이민을 신청하실 자격을 갖추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50만 달러외에 다른 돈은 미국에서 버신 돈일지라도 합법적으로 투자하셔서 버신 돈이기에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단 투자이민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고용창출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오픈하실 비즈니스가 앞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일단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겠습니다. ▷ 문의: (213)365-932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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