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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 기간 1년으로 단축된다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41:17 조회 : 4,158회

종교비자(R-1) 기간 1년으로 단축된다 이민국,가짜 자격 많아 서류심사 실사 강화 빠르면 7월 시행, 교계 등 이민사회 술렁 종교비자(R-1)와 종교 취업이민(SR/SD)의 신청 및 발급을 규제하는 규정안이 상정됐다. 이민서비스국은 비이민 종교비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19일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지금까지는 종교비자를 받으면 3년 동안 유지하고 이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관보에 상정된 개정 규정안은 종교비자를 1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2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6월25일까지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7월부터 새 규정안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민당국은 벌써부터 허위 신청자를 파악하기 위해 교회를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가 실제로 일하거나 출석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어 교계와 종교비자 신청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돈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행료를 내고 케이스를 빨리 처리하던 것도 중단되어 6개월이 지나야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텍사스 이민국에서 처리하던 종교비자 업무가 캘리포니아 이민국으로 넘어간 후 실사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새 규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민 및 비이민 종교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이민국이 먼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게 된다. 이민국은 비자발급 전 신청자 및 종교단체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종교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33.3%가 허위로 판명 나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다”면서 “이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나 지휘자, 반주자 등도 종교비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수받은 목사 외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인근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던 종교비자를 앞으로는 내주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관광 등의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경 인근 미국영사관을 방문해 R-1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편법이 성행했었다. 이민서비스국이 종교비자를 1년으로 축소한 데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R-1 소지자의 활동과 해당 근무 종교기관을 1년 후 재조사해 비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또 이미 비자를 받은 사람도 자격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각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고, 종교인을 초청한 종교기관의 경우 국세청(IRS)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하며, 과거의 경력과 소속 교단과 신청교단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김승재 기자> [애틀란타 타임즈 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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