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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대상 확대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42:44 조회 : 3,608회

"불체자 구제 대상 확대" 올 1월전 입국자까지 포함 상원 지도부 합의 2007년 1월 이전에 입국한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받는다. 연방 상원 지도부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백악관과 합의된 미국내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를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공화당의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의 주도로 마련된 타협안은 불체자는 구제하되 ▷영주권 취득기간을 8년에서 최고 13년까지 늦추고 ▷시민권자의 가족이민 초청을 축소시키며 ▷취업이민 대상자를 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불체자가 합법신분을 취득하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Z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5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해야 한다는 조항이 달려있다. 상원 지도부는 타협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채용을 봉쇄할 수 있는 종업원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을 가동한 뒤 불체자 구제와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아쇠(Trigger)" 방안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불체자의 무조건적인 사면을 요구했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The Korea Daily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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