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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강화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43:42 조회 : 3,741회

美 종교비자 강화 종교비자(R-1)와 종교이민 승인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 당국의 서류 검사도 강화되면서 신청자들도 종교관련 비자 신청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서류 위조가 불거진 이후 급행 수속을 중단시키고 신청서 대부분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종교관련 비자나 승인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 또 이민당국은 기존의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실사를 강화하고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등 신청서의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관련 신청자들도 서류 신청을 꺼리는 실정이다. ◇신청자 "발동동" 이민법 변호사들은 "종교이민은 항상 문호가 열려 있고 한인사회에서 영주권 취득에 많이 이용돼 왔지만 최근 서류 심사가 강화되고 현장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종교이민이나 비자 신청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변호사들조차 종교와 관련된 비자나 이민 신청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5년간의 종교비자가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 한 이민법 변호사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연장 가능한 취업이민 비자와 달리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교비자 체류 기간이 다가오는 대상자들은 종교이민 청원서를 신청해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위조서류 불가능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종교이민 신청서류의 절반 이상이 위조서류. 한인사회 특성상 교회를 통해 종교이민을 신청할 경우 안수받은 목사 등을 제외하고 지휘자나 반주자 등 풀타임 교회 종사자 대부분은 영주권 신청이 어렵기 때문. 교회 종사자는 2년간 유급으로 근무한 기록과 세금 기록이 정확히 보관돼야 하지만 한인교회 특성상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교회들도 당국의 실사가 강화되면서 교회들도 스폰서를 서는데 조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주중앙일보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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