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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 오픈...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44:01 조회 : 4,400회

 

월 영주권 문호 취업 3순위 전문직,숙련공 오픈

4~5년 걸리던 대기기간 2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
비숙련직은 영주권 수속 중단,가족이민 소폭 개선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7월부터 전격 오픈돼 취업이민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됐다. 

 15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은 영주권 수속이 중단된 비숙련직을 제외하고, 모든 순위에서 날짜 제한이 없어져 신속하게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으로 이민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취업이민 페티션 (I-140)을 승인 받았을 경우 7월 1일부터 우선수속일자와 상관없?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면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할 부담이 거의 없어지고 동시에 워크 퍼밋 카드(I-765)를 신청해 일할 수 있게 되며, 사전여행 허가서(어드밴스 패롤:I-131)를 받아 한국 등 해외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된다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된 것은 지난 2005년 7월 이전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취업 3순위 숙련공의 영주권 문호는 2005년 7월, 8월, 9월 쿼터 소진으로 수속이 전면 중단되었고 그 후 2006 회계연도부터 컷 오프 데이트가 생겨나 후퇴와 진전을 반복해왔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 신청자들은 현재 영주권 취득에 평균 4~5년 이상 걸리던 대기기간이 2년 안팎으로 크게 단축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같은 취업 3순위에서 비숙련직은 7월 문호에서 다시 비자불능상태에 빠져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되게 됐다. 비숙련직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나 영주권 수속이 재개된다.

그러나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4순위인 종교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도 영주권 문호가 계속 열리게 됐다. 

최영돈 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비숙련직을 제외하고 2년만에 전면 오픈된 것은 영주권 번호사용을 극대화한 반면 이민국의 영주권번호 요구는 예측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 달보다 더 진전 됐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우선수속일자는 2001년 7월 1일로 1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인 2A의 우선 일자는 2002년 6월 1일로 5주일 진전됐다. 또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1998년 2월 8일로 2개월 1주 진전됐다.

한편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1999년 7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의 우선일자는 1996년 8월 1일로 7주일 진전됐다.

이강철 변호사는 "7월부터 전격 오픈되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의 경우 오픈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다소 의문"이라며 "국무부의 7월 영주권 문호 발표 이후 서류 진행상황을 알아보려는 신청자들과 당장 서류 접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아직 이민신청을 시작하지 않은 한인들은 문호가 다시 닫힐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7월 말부터 대폭 인상되는 이민 수수료 때문에 서류 접수를 서두르는 한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아틀란타 타임즈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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