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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수속 6~7개월, 취업 영주권은 최고 2년 걸려...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45:05 조회 : 4,123회

시민권 수속도 6~7개월, 취업 영주권은 최고 2년 걸려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 적체 심화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확대를" 새 이민개혁안 주목 •"영주권 수속 3~4년" 적체 심화…신청서 계류 70만건 넘어 •"취업 영주권 10년 걸리나" 60만건 적체에 7월 30만건 몰려 "악몽" 현실화 •취업 이민문호 크게 후퇴…3순위 비전문직 여전히 폐쇄 Photo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취업이민 서류 수속도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있어 한인들을 애태우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취업이민 서류 수속이 최고 2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3~4개월로 단축됐던 시민권 신청서 수속도 7개월까지 늘어났다. 16일 현재 가주내 취업이민 서류 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에서 수속 중인 취업이민 신청서(I-140)의 우선일자는 2006년 10월17일로 묶여 있다. 영주권 신청서(I-485)의 서류 수속일자도 2007년 2월13일로 나타나 가주에서 취업이민 서류 수속에만 최고 2년까지 걸리는 상황이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I-129) 수속일자도 2006년 5월 16일로 서류수속 대기 기간이 15개월로 나타났으며,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해외여행 허가서(I-131)와 노동허가증(I-765)도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발급이 가능하다. 영주권 카드 갱신(I-90)은 2006년 7월16일까지 서류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가족이민 수속현황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신청서(I-130)를 제외한 나머지(21세 이상 미혼 또는 기혼자녀, 형제자매 초청)는 수속 기간에만 4년7개월부터 최고 6년 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면 영주권자의 가족이민 초청일 경우, 직계가족 초청이 2005년 1월1일까지로 2년 7개월, 21세 이상 자녀 초청은 2005년 2월7일로 2년 6개월을 기다려야 승인받을 수 있다. 이민신청서 수속기간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N-400) 수속도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 LA지역의 경우 지난 해의 경우 3~4개월이 걸렸던 수속기간이 7개월로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 시민권 수속이 다시 적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있다. 이민서비스국 LA지부 관계자는 “지난 달 수수료가 일제히 인상되면서 시민권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라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시민권 접수 현황이 크게 좋아졌다. 다시 ‘6개월내 수속 완료’라는 목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서 매달 발표하는 서류수속 우선일자는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와는 다른 것으로, USCIS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는 날짜를 가리킨다. USCIS에서 서류수속이 끝나면 신청자는 영주권 문호에 맞춰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USCIS는 지난 해부터 서류수속을 앞당기기 위해 서류창구를 이원화시켜 취업이민 신청서는 네브라스카와 텍사스로 보내고 있다. [The Korea Daily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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