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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의 영주권 신청하기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45:40 조회 : 4,239회

E-2 투자자의 영주권 신청하기 E-2 비자 혹은 신분은 투자자가 미국내의 사업체 투자를 통해 받는 단기적인 비이민 비자 혹은 신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2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연장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회수에 제한 없이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이처럼E-2 비자 혹은 신분의 반영구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는 E-2비자를 소유한 사람은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 한지와 E-2가 다른 비이민 비자보다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운 비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E-2비자를 소유한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E-2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민 수속이 더 어려워지든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E-2 투자자가 지신의 투자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종종 투자이민 (EB-5)과 혼동이 되어서 E-2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00만불 이상의 투자액과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그 전제로 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 시킬경우 미국내의 투자를 인정받아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E-2비자는 단기적인 기간동안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로써 투자이민과는 다르게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를 통해 이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E-2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처를 스폰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모든 취업 이민 신청의 경우 일단 노동 증명 신청서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라는 것을 미국 노동청에 접수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고용주가 그 일자리의 비어 있음을 구인 광고를 통해 알려야 하며, 만약 취업을 희망하는 미국인들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미국인 취업 희망자가 없거나 자격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E-2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처를 스폰서로하여 위와 같은 취업이민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민국은 E-2 비자 사업체의 공정한 취업 심사에 대해 당연히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민국은 보다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정밀한 심사를 하거나 이민국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다시 구인 광고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에 앞서 말한 노동 증명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E-2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는 다른 여러가지가 방법들이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몇가지 방법만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E-2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처가 아닌 다른 사업체를 통해 취업 이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이민법상 영주권 신청 시작 전에 혹은 수속중인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 대상자가 지금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면 스폰서 업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E-2 투자자의 배우자가 노동 허가서(Work Permission)을 얻어 다른 회사에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2 투자자는 취업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E-2의 사업체가 앞서 말한 투자 이민의 조건을 만족할 만큼 성장을 했거나,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사업체가 되었을 경우, 투자 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해당이 되는 E-2업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E-2 신분과 영주권과의 관계에 대해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장기 계획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틀란타 타임즈 2007.08.30. 김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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