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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ual Citizenship...?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0-04 18:49:38 조회 : 4,028회

“병역 마친 동포에 이중국적” 한국정부 “우수인력 확보차원 추진” 한국정부가 우수 해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마친 외국국적 재외동포와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복수(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한국의 많은 고급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려고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유입은 그다지 많지 않아 글로벌시대의 인재유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수년간 한국국적 취득자에 비해 포기자가 한해 1만명 가량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급인력 확보차원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토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국적자와 특정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국국적자가 이중국적 허용대상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남성은 만18세, 여성은 만22세 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이 안이 채택될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친 후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나 여성은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추 본부장은 이에 대해 “남녀 형평성문제가 언급됐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적보다 영주자격 취득을 선호하는 외국적 동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유수한 글로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세계 상위권대학 학생 및 졸업자들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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