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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 투자이민 변경안에 대해

작성자 : 아브라함 2008-10-08 00:00:00 조회 : 6,417회

*** 퀘백 투자이민 변동사항에 관해 ***



먼저, 지난 7월 31일에 발표된 캐나다 퀘벡주 투자이민의 변경 법안은 한국에서는 이미 확정되어서 곧 실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이는 “제안안”으로 공표 후
45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확하게 언제부터 실행되는 지, 현재 진행 중인 파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포함한 정확하게 “확정된 수정안”이 발표됩니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2009년 2월 초 예상)


지난 7월 31일에 공표된 퀘백 투자이민의 변동사항에서 주된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0년 중 3년이 아닌
5년 중 2년의 사업 경력 기간변경


2)
사업체에 대해서 이윤창출에 대한 요건 과 풀타임 재직 요건이 완화되어
  대기업의 중간급 관리자의사, 약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들의 관리 경력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주신청자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만 인정해 주던 것에서
배우자 명의 자산도
   인정
해 주어 자산요건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 졌습니다.
   (자녀명의로 된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이민 신청 6개월 이전에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자산도 인정 받습니다.

  단, 주신청자는 합법적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했다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연방 투자이민과 같이 제출한
서류심사를 통해서만(인터뷰 없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퀘백 순수 투자이민 현재 규정 즉 변동될 내용이 적용되기 전 과 변동될 내용 그리고 연방 순수투자이민의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경력 관련 사항

현 재

변경 후

현 연방투자이민 조항

 

1) 이민 신청 시점에서

지난 10년 중 3년의 경력

2) 경력은 기획, 인사,

재무관리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한 경력이어야

3) 풀 타임 경력

4) 이익을 내는 사업체여야

 

1) 이민 신청 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의 경력

2) 경력은 기획, 인사 및

재무관리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한 경력

이어야 함

 

1) 이민 신청 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 동안의

Qualifying Business

운영한 경력

       또는

2) 이민 신청 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간 최소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관리자로서의 경력

인터뷰 관련 사항

현 재

변경 후

현 연방 투자이민 조항

 

모든 퀘백주 투자이민의

신청자는 인터뷰를 해야 함

 

이민 신청자의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인터뷰 없이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초하여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됨

순 자산 관련 사항

현 재

변경 후

현 연방투자이민 조항

 

1) $800,000 증명

2) 주 신청자 명의의

자산만 인정

(배우자 명의 인정 안 됨)

, 배우자 명의 자산 중

주 신청자가 관리하는 자산과

주 신청자가 관리하는 회사의

자산은 주신청자 자산으로

인정됨

 

 

1) $800,000 증명

2) 배우자 명의 자산도 인정

3) 이민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이전에 받은

상속, 증여금도 자산 인정

 

 

 

1)$800,00 증명

2) 주신청자 명의의 자산과

 배우자 명의의 자산 인정

* 전체 수속 기간은 약 1 6개월 소요 예상.



(주)아브라함이주공사/아브라함에듀 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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