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작성자 : 아브라함 2008-10-16 00:00:00 조회 : 6,392회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이민, 비 이민 신청서 접수 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1.00 = 1,150원) 이 수속료는 10월 20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아래 새 수속료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수속료
(캐나다 $ 1.00 = 1,150 원)
영주권 신청 수속료(전문인력 또는 사업이민)
전문인력이민, 주 신청인 |
CDN 550 |
632,500 원 |
사업이민, 주 신청인 |
1050 |
1,207,500 원 |
22세 이상 부양가족 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550 |
632,500 원 |
22세 미만의 부양가족 |
150 |
172,500 원 |
정착금(RPRF) 수속료 (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490 |
563,500 원 |
영주권 신청 수속료(초청이민)
(이 신청서들은 캐나다, CPC-Mississauga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달러로 정확한 금액이 표시된 보증수표(certified cheque), 은행환(bank draft), 또는 송금환(money order)에 지불 상대를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기재하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을 표기하여 수표 또는 송금환의 원본과 함께 첨부하십시오.)
초청장 신청서 |
CDN 75 |
주 신청자, 22세 이상이거나 22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475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이 아닌 22세 미만의 주 신청자 |
75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이 아닌 22세 미만의 주 신청자 |
550 |
22세 미만인 부양가족 |
150 |
정착금(RPRF) 수속료 (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
490 |
비이민 수속료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
CDN 75 |
86,250 원 |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
150 |
172,500 원 |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
400 |
460,000 원 |
취업 허가서 |
150 |
172,500 원 |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
450 |
517,500 원 |
유학 허가서 |
125 |
143,750 원 |
이민 및 난민보호법 상 경미한 위법 관련 수속료
임시 거주 허가서 |
CDN 200 |
230,000 원 |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IRPA 36(1)(b) or (c) |
1000 |
1,150,000 원 |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IRPA 36(2)(b) or (c) |
200 |
230,000 원 |
재입국 허가서 |
400 |
460,000 원 |
증명서류 교체 및 확인
이민 관련 증명서 교체 |
30 |
34,500 원 |
이민 관련 증명서 확인 (영주권 카드 불포함) |
30 |
34,500 원 |
여행 증명서 (IRPA 31(3))
여행 증명서 및 영주권 포기 |
50 |
57,500 원 |
*위 수속료는 2008년 10월 20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 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수속료 변경이 사전 공고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70호]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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