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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작성자 : 아브라함 2008-10-16 00:00:00 조회 : 6,392회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이민, 비 이민 신청서 접수 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1.00 = 1,150원) 이 수속료는 10월 20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아래 새 수속료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수속료

(캐나다 $ 1.00 = 1,150 원)


영주권 신청 수속료(전문인력 또는 사업이민)


  전문인력이민, 주 신청인

 CDN 550

   632,500 원

  사업이민, 주 신청인

     1050

 1,207,500 원

  22세 이상 부양가족 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550

   632,500 원

  22세 미만의 부양가족

      150

   172,500 원

  정착금(RPRF) 수속료

  (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490

   563,500 원


영주권 신청 수속료(초청이민)

(이 신청서들은 캐나다, CPC-Mississauga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달러로 정확한 금액이 표시된 보증수표(certified cheque), 은행환(bank draft), 또는 송금환(money order)에 지불 상대를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기재하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을 표기하여 수표 또는 송금환의 원본과 함께 첨부하십시오.)

  초청장 신청서

CDN 75

  주 신청자, 22세 이상이거나 22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475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이 아닌 22세 미만의 주 신청자

75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이 아닌 22세 미만의 주 신청자

550

  22세 미만인 부양가족

150

  정착금(RPRF) 수속료 (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490



 비이민 수속료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CDN 75

 86,250 원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50

172,500 원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400

460,000 원

  취업 허가서

150

172,500 원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450

517,500 원

  유학 허가서

125

143,750 원



이민 및 난민보호법 상 경미한 위법 관련 수속료


  임시 거주 허가서

CDN 200

230,000 원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IRPA 36(1)(b) or (c)

 1000

1,150,000 원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IRPA 36(2)(b) or (c)

200

230,000 원

  재입국 허가서

 400

460,000 원

 

  

증명서류 교체 및 확인


  이민 관련 증명서 교체

30

34,500 원

  이민 관련 증명서 확인 (영주권 카드 불포함)

30

34,500 원


 

여행 증명서 (IRPA 31(3))


  여행 증명서 및 영주권 포기

50

57,500 원

 

*위 수속료는 2008년 10월 20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 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수속료 변경이 사전 공고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70호] 2008.6.13


(주)아브라함이주공사/아브라함에듀 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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