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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이민법 변경, 투자금 두배로 인상

작성자 : 아브라함 2010-06-26 00:00:00 조회 : 7,132회


     캐나다 투자이민법 변경

 

         2010년 6월 26일부로 캐나다 투자이민법이 변경 됐습니다.
         변경 내용은 기 고지했던 바대로 연방, 퀘백투자이민 모두

         자산 80만불 -> 자산 160만불 증명
         투자금 40만불 -> 투자금 80만불로 인상됐습니다.

         기타 사업경력 등의 자격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오늘부로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구법으로 더이상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만, 
         퀘백투자이민의 경우 아직은 구법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캐나다투자이민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퀘백투자이민으로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6일 이전 접수자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되
         수속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브라함이주공사/아브라함에듀 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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