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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캐나다세미나

작성자 : 아브라함 2011-02-28 00:00:00 조회 : 7,590회


   -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세미나 -


마니토바 주정부는 2010 9 16, 유학생들을 이민자로
쉽게 받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마니토바 주에는 지금 현재에도 유학생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하지만, 유학후에 반드시 마니토바 주에 있는 고용주를 위해 6개월을 일을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고용주로 부터 약속받아야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2011년 부터 시작되는 변경 사항은, 최소한 2년이상을 마니토바 주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여 졸업을 하면 고용주가 있기 전에도-취업 여부에 상관 없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새로 수정된 유학생을 위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법입니다.

이민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니토바주에서 2년제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마니토바 정부의 이민정책은 현 시점에서 타주에 비해 분명 차별화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오픈 취업비자, 자녀는 학비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초중고 공립) 체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마니토바에서 위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는 현재 등록 학생이 몰리고 있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특히 조건부 입학으로 ESL을 들으실 경우도 ESL 클라스는 원하는 달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 조건과 졸업 후 취업 현황, 이민 신청 자격, 절차, 수속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현지 학교 담당자와 현지 캐나다이민성 공인 이민 법무사가 직접 전하는 설명회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래의 일정으로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    시 - 2011 38일(화), 오후 6시30분
장    소 - 하나은행 월드센터 삼성동 공항터미널 지점
            
(삼성역 5번출구, 도심공항터미널 맞은편)

예    약 - 02) 569-7595~7


(주)아브라함이주공사/아브라함에듀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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