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및 유학원의 영주권 연관 상담의 위법성
작성자 : 아브라함 2012-09-29 00:00:00 조회 : 6,641회
카페 및 유학원의 영주권 연관 상담의 위법성
일부 카페와 유학원 등에서 유학과 이민을 연계한 “유학후이민”, “취업후이민” 등의 해외 영주권과 연관된 상담, 수속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해외이주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해외이주법˝에 근거, 해외이주알선업체로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업체가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해외 영주권취득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담 및 안내)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15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속을 의뢰한 분도 차후 “해외이주법”에 근거한 서울보증보험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외이주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영주권과 연관된 수속은 ˝초기 상담부터˝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의뢰 해야만 수속자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해외이주 수속 시 외교통상부에 등록해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춘 업체인지, 오랜 경륜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는 것이 차후의 부당하거나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최선책입니다.
㈜아브라함이주공사/아브라함에듀유학원